평택 부동산 소송 ·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 전문변호사
집과 땅을 둘러싼 분쟁,
등기부와 계약서에서 시작합니다.
보증금, 명도, 매매계약, 등기, 공동 소유까지. 부동산 분쟁은 계약서와 등기부에 적힌 내용, 그리고 통지한 시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먼저 따지는 것
부동산 소송은
세 가지를 먼저 봅니다.
등기부와 계약서
누구 명의인지, 근저당권이나 가압류가 먼저 잡혀 있는지, 계약서에 해제나 위약금 조항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통지한 시점
계약 기간이 끝났다는 통지, 갱신을 거절한다는 통지, 계약을 해제한다는 통지를 언제 했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말로만 했다면 증거를 남기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처분과 점유 막기
소송 중에 상대방이 부동산을 팔거나 다른 사람에게 넘기면 판결을 받아도 소용이 없을 수 있습니다. 처분금지가처분이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으로 먼저 묶어 둡니다.
진행 순서
부동산 관계 소송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 상담과 서류 검토
등기부, 계약서, 주고받은 통지를 보고 청구할 수 있는 내용과 순서를 정합니다.
- 내용증명·가처분필요할 때
계약 종료나 해제를 정식으로 알리고, 필요하면 처분금지가처분이나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신청합니다.
- 소송과 변론
변호사가 직접 소장과 준비서면을 쓰고 재판에 출석합니다. 필요하면 현장 검증이나 감정을 신청합니다.
- 판결 또는 조정
판결이나 조정으로 끝나며, 판결문으로 등기를 신청하거나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강제집행별도 계약
인도 집행으로 건물을 넘겨받거나, 보증금을 받기 위해 경매를 신청합니다. 강제집행은 소송과 별도로 계약합니다.
준비 서류
상담 때 가져오시면
이야기가 빨라집니다.
- 등기사항전부증명서인터넷등기소에서 바로 뗄 수 있습니다
- 계약서임대차계약서, 매매계약서, 특약 부분
- 돈을 낸 내역계약금·중도금·잔금, 보증금, 월세
- 주고받은 통지내용증명, 문자, 카카오톡
- 부동산 상태를 보여 주는 자료사진, 하자나 점유 상황
- 상대방과의 대화 기록녹음, 메시지
자주 묻는 질문
부동산 관계 소송 자주 묻는 질문
매수인이 계약금만 내고 잔금을 내지 않습니다.
잔금 날짜가 지났다면 기간을 정해 잔금을 내라고 알린 뒤, 그래도 내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있으면 그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합니다. 해제 전에 매수인이 등기를 넘겨 달라고 할 수 있는지도 함께 따져야 합니다.
매도인이 계약금을 받고 팔지 않겠다고 합니다.
중도금을 내는 등 계약 이행에 들어가기 전이라면 매도인이 계약금의 두 배를 돌려주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행에 들어간 뒤라면 매도인 마음대로 해제할 수 없고, 매수인은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공동 소유인 땅을 나누고 싶은데 다른 사람이 반대합니다.
합의가 안 되면 공유물분할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법원은 땅을 나눌 수 있으면 나누어 주고, 나누기 어렵거나 나누면 값이 크게 떨어지면 경매로 팔아 대금을 지분대로 나누게 합니다.
소송 중에 상대방이 부동산을 팔아 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판결을 받아도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부동산은 되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송 전에 처분금지가처분을 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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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광균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