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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계산기

부모 두 사람의 소득과 자녀 나이를 넣으면 서울가정법원 양육비 산정기준표로 매달 양육비를 계산합니다. 입력한 숫자는 이 화면 밖으로 보내지 않습니다.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2022. 3. 1. 시행) 기준

자녀를 키울 사람

만 원
만 원

세금을 떼기 전 금액입니다. 월급 외에 사업소득·임대수입·이자·연금도 더합니다.

자녀 나이 만 나이

사는 지역

상대방이 매달 줄 양육비

0원

소득을 넣으면 바로 계산됩니다.

    기준표에 따른 예상 금액입니다. 실제 양육비는 재산, 치료비·교육비 등 사정을 보고 법원이 정하므로 이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1

    기준표에서 금액을 찾습니다

    부모 소득을 더한 금액과 자녀 나이로 기준표의 칸을 찾습니다. 자녀가 여러 명이면 한 명씩 찾아서 더합니다.

    2

    자녀 수와 지역으로 고칩니다

    기준표는 자녀 2명 가구 기준이라 1명이면 6.5% 더하고 3명 이상이면 21.7% 뺍니다. 지역을 고르면 그만큼 더하거나 뺍니다.

    3

    소득 비율로 나눕니다

    이렇게 나온 양육비 총액을 부모가 소득 비율대로 나눕니다. 자녀를 키우지 않는 쪽의 몫이 매달 줄 양육비입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 전체 보기
    자녀 1명당 월 표준양육비(원). 자녀 2명 가구 기준
    부모 소득 합계
    (만 원)
    0~2세3~5세6~8세9~11세12~14세15~18세
    0~199621,000631,000648,000667,000679,000703,000
    200~299752,000759,000767,000782,000790,000957,000
    300~399945,000949,000959,000988,000998,0001,227,000
    400~4991,098,0001,113,0001,140,0001,163,0001,280,0001,402,000
    500~5991,245,0001,266,0001,292,0001,318,0001,423,0001,604,000
    600~6991,401,0001,422,0001,479,0001,494,0001,598,0001,794,000
    700~7991,582,0001,598,0001,614,0001,630,0001,711,0001,964,000
    800~8991,789,0001,807,0001,850,0001,887,0001,984,0002,163,000
    900~9991,997,0002,017,0002,065,0002,137,0002,159,0002,246,000
    1,000~1,1992,095,0002,116,0002,137,0002,180,0002,223,0002,540,000
    1,200 이상2,207,0002,245,0002,312,0002,405,0002,476,0002,883,000

    출처: 서울가정법원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표의 금액은 구간별 평균값이고, 실제 기준표에는 구간마다 금액 범위도 함께 적혀 있습니다. 1,200만 원 이상 구간은 표의 금액보다 많이 정해질 수 있습니다.

    소득에는 무엇을 넣나요?

    세금을 떼기 전의 한 달 소득을 넣습니다. 월급만이 아니라 사업소득, 임대수입, 이자, 연금, 정부 보조금처럼 매달 들어오는 돈을 모두 더합니다. 달마다 소득이 다르면 최근 1년 평균으로 넣어 보세요.

    자녀 수와 사는 지역은 왜 묻나요?

    기준표는 자녀가 2명인 가구를 기준으로 만든 표입니다. 기준표 해설서는 자녀가 1명이면 6.5%를 더하고, 3명 이상이면 21.7%를 빼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는 지역도 도시는 7.9% 더하고 농어촌은 16.5% 빼는 기준이 있지만, 법원이 반드시 적용하는 것은 아니어서 '선택 안 함'으로도 계산할 수 있게 했습니다.

    계산한 금액대로 정해지나요?

    기준표 금액은 출발점입니다. 법원은 부모의 재산, 자녀의 치료비나 교육비, 한쪽 부모의 회생·파산 같은 사정을 보고 금액을 더하거나 뺍니다. 부모가 합의해서 다른 금액으로 정할 수도 있습니다.

    양육비는 언제까지 받나요?

    보통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기 전날까지 매달 받는 것으로 정합니다. 그 전이라도 자녀가 다른 쪽 부모에게 가서 살게 되는 등 사정이 바뀌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해진 양육비를 나중에 바꿀 수 있나요?

    소득이 크게 줄거나 늘었거나, 자녀에게 큰 비용이 생기는 등 사정이 바뀌면 가정법원에 양육비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 바뀐 사정을 보여 줄 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판결이나 조정으로 양육비가 정해졌는데 주지 않으면 법원에 이행명령, 월급에서 바로 떼어 받는 직접지급명령, 감치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절차는 비양육권자가 양육비를 주지 않을 때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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