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인지청구 · 혼외자 친자 확인
혼외자의 아버지,
판결로 확인합니다.
혼인하지 않은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는 아버지가 스스로 인지하지 않으면 법률상 아버지가 없습니다. 인지청구로 부자관계를 확정하면 양육비와 상속 문제도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인지청구
인지가 되면
태어난 때부터 아버지입니다.
인지는 혼인 외에서 태어난 자녀를 법률상 자기 자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스스로 인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자녀나 자녀의 법정대리인인 어머니가 가정법원에 인지청구의 소를 낼 수 있습니다.
인지의 효력은 자녀가 태어난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아버지는 양육비를 부담하고, 아이는 아버지의 상속인이 됩니다.
인지가 되면 아이는 원칙적으로 아버지의 성을 따르게 되지만, 부모가 협의하거나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지금 쓰는 성과 본을 계속 쓸 수 있습니다.
유전자 검사
아버지가 부인해도
유전자 검사로 입증합니다.
상대방이 아버지가 아니라고 다투면 법원에 수검명령을 신청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검사를 거부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계속 거부하면 감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부했다는 사정 자체도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아버지가 이미 돌아가셨다면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때는 아버지의 다른 가족과 유전자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친자관계를 입증합니다.
진행 순서
인지청구
진행 순서
- 상담과 자료 검토
임신 무렵의 관계와 상대방이 아이를 대한 태도, 유전자 검사 가능성을 보고 소송 계획을 세웁니다.
- 소장 제출
변호사가 직접 소장을 써서 관할 가정법원에 냅니다. 양육비와 친권자·양육자 지정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유전자 검사필요할 때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수검명령을 신청해 법원이 지정한 기관에서 검사를 받습니다.
- 변론과 판결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판결을 받고, 함께 청구한 양육비도 정해집니다.
- 인지 신고
판결이 확정되면 1개월 안에 인지 신고를 해서 가족관계등록부에 아버지를 기록합니다.
법원이 보는 것
법원은 이 세 가지를
확인합니다.
아버지라는 사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임신 무렵의 관계
교제하던 시기의 대화, 사진, 함께 지낸 기록이 검사 전까지 부자관계를 뒷받침합니다.
청구할 수 있는 시기
아버지가 살아 있다면 기간 제한이 없지만, 사망했다면 사망을 안 날부터 2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준비 서류
상담 때 가져오시면
이야기가 빨라집니다.
- 아이의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증명서로 발급
- 상대방 인적사항이름과 연락처, 아는 범위에서
- 교제와 임신 무렵의 자료대화 기록, 사진
- 상대방이 아이를 자기 자녀로 대한 기록메시지, 송금 내역
- 양육비 지출 자료양육비를 함께 청구할 때
- 상대방의 소득 자료직장, 사업 정보, 아는 범위에서
한 달에 4건 이상,
사건을 맡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요?
"상담 변호사 따로, 서면 쓰는 변호사 따로, 법정 나가는 변호사가 다 달랐어요. 나중엔 담당자가 제 사건 내용을 하나도 모르더라고요." 소송은 의뢰인의 인생이 걸린 절박한 문제입니다. 상담했던 변호사가 직접 소송을 수행해야 상담 때 강조했던 핵심 내용과 뉘앙스가 서면에 그대로 담깁니다. 그래서 직접 챙길 수 있는 만큼만 사건을 맡고, 처음 상담한 변호사가 끝까지 책임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인지청구 자주 묻는 질문
상대방이 다른 사람과 결혼한 사람이어도 인지청구를 할 수 있나요?
네. 아버지가 다른 사람과 혼인 중이더라도 인지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인지가 되면 아이는 아버지의 다른 자녀와 같은 지위의 상속인이 됩니다.
혼자 키워 온 기간의 양육비도 받을 수 있나요?
네. 인지의 효력이 출생한 때로 거슬러 올라가므로, 앞으로의 양육비뿐 아니라 혼자 키워 온 기간의 과거 양육비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양육 기간과 부모 각자의 사정을 고려해 금액을 정합니다.
아이가 성인이 된 뒤에도 청구할 수 있나요?
네. 자녀 본인이 직접 인지청구를 할 수 있고, 아버지가 살아 있는 동안에는 기간 제한이 없습니다.
아버지의 상속재산이 이미 나뉘었다면요?
인지로 상속인이 되었는데 다른 상속인들이 이미 상속재산을 나누었다면, 자기 상속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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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광균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