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의 대상
상담을 하다 보면 우리나라에서는 유독 ‘명의’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재산을 임의로 처분할까 봐 우려하는 특별한 사정이 아니라면, 부부 재산이 누구 명의로 되어 있는지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재산분할에서는 부부의 총재산을 합산한 뒤 각자의 몫을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가끔 “아파트를 내 명의(또는 공동명의)로 해 주지 않으면 이혼하겠다”는 요청이 있는데, 이혼 전에 급히 처분할 의도가 아니라면 금전적으로 큰 의미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 형성한 재산 중 소유 귀속이 명확하지 않은 재산입니다. 실무적으로는 혼인 기간이 어느 정도 길다면 명의와 관계없이 대부분 분할 대상으로 봅니다.
예외적으로, 이혼 직전에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재산은 상대방의 기여를 인정하기 어려워 분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상속·증여 후 시간이 흘러 유지·관리 기여가 있었다면 그 부분은 분할 대상이 됩니다.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채택해 혼인 전 보유 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판례는 특유재산이라도 다른 일방이 그 재산의 유지·감소 방지·증가에 협력했다면 분할 대상으로 봅니다. 따라서 혼인 기간이 매우 짧거나 상속·증여 직후가 아닌 한, 특유재산 주장은 실무상 큰 의미가 없을 때가 많습니다.
유지·증가에의 기여는 금전뿐 아니라 가사노동·육아 등으로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속을 이유로 특유재산을 주장하는 경우에도 생활 전반의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섣불리 분할 제외로 단정하면 불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등장하는 재산과 가액 산정
부동산
아파트는 KB시세·한국부동산원 시세 등을 참고합니다. 토지·상가·빌라·단독주택 등은 시세 파악이 어려워 감정을 신청하는 일이 많습니다. 등기사항전부증명서와 가격 산정 자료를 제출하고, 상대방 부동산은 지자체·법원행정처 사실조회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차량번호·소유자 성명만 알면 자동차등록원부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가액은 중고차 시세 또는 보험개발원 조회(자차 보험가액)를 활용합니다.
보험 해약환급금
해약하지 않았더라도 예상 해약환급금은 분할 대상입니다. 보험사에 문의하거나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확인합니다. 어떤 보험사와 계약했는지 모르면 한국신용정보원 경로를 활용합니다. 교통사고 보험금 등은 공동 형성 재산이 아니므로 제외됩니다.
예금 등
보통예금·적금·정기예금 잔액은 분할 대상입니다.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으로 보통 직전 3년 거래를 조회하되, 필요하면 기간을 넓힐 수 있습니다. 월급통장·주거래 내역으로 다른 금융기관 거래도 추적합니다.
주식
증권사를 상대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사실조회, 한국예탁결제원 사실조회로 파악합니다. 상장주는 수량만 알면 평가 가능하나, 비상장주는 감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퇴직금
현재는 분할 대상입니다. 재직 중이면 회사에 사실조회로 확인하되, 소송 사실이 알려질 수 있으니 먼저 자발적 제출을 요구하는 것이 통상입니다.
연금
퇴직연금 등 수급권은 분할 대상입니다. 다만 국민연금·공무원연금처럼 ‘분할연금’ 제도가 있는 경우 재산분할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도로 분할연금을 신청하는 편이 유리할 수 있어 비교가 필요합니다.
1인 회사
지분 100%의 1인 회사라 해도 회사 재산 전부가 분할 대상은 아닙니다. 주식가치를 평가해 반영하거나,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지분 자체의 분할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채무(빚)
원칙적으로 채무는 분할 대상이 아니지만, 부부 공동생활과 관련된 채무라면 분할합니다. 주택담보대출·생활비 대출, 사업대출(해당 소득으로 생활해 온 경우), 전월세 보증금 반환채무 등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반면 도박빚, 별거 후 소송비용 마련 대출은 제외됩니다. 증빙은 부채증명서, 통장내역+차용증 등을 제출합니다(가족 간 차용증만으로는 인정이 어려움).
기타
전월세 보증금, 영업 권리금, 택시영업권(번호판 값), 신탁재산, 아파트 분양권, 직업자격 취득으로 인한 장래 고소득 가능성(분할 비율·방법 산정 시 참작), 회원권(거래소 시세)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복권 당첨금은 공동 형성 재산이 아니라는 하급심이 있습니다.
재산을 찾아내는 방법
재산명시제도
법원에 ‘재산명시신청서’를 제출해 상대방에게 재산목록 제출을 명할 수 있습니다. 불응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고, 무엇보다 은닉 의심을 살 수 있어 불리합니다.
목록에는 부동산·차량·권리·예금·유가증권·귀중품 등(일정 금액 이상)과 정기소득 등을 기재합니다. 실무에서는 다음 네 가지 서류 출력·제출을 보통 요구합니다.
- 계좌정보통합조회(계좌통합·해지결과)
- 손해보험협회(보험가입·휴면계좌 내역)
- 예탁결제원(미수령주권·실질주주정보)
- LH ‘씨:리얼’ 내 토지찾기(화면 캡처 제출)
사실조회
상대방 재산 파악의 핵심입니다.
- 금융기관: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 국세청 등: 과세정보 제출명령
- 기타 기관·회사: 사실조회/문서제출명령
통상 직전 3년을 조회하되 필요하면 사유를 들어 기간을 늘립니다. 회신까지 보통 1개월 내외이며, 원하는 자료가 일부 누락될 수 있습니다. 변호사에게 부동산·전월세·차량·퇴직금·주거래 금융기관 등 최소한의 단서를 알려 주셔야 신속히 진행됩니다. 확보한 통장 내역으로 다른 금융기관·보험 해약환급금·재산 이전 정황 등을 추가로 추적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의 기준 시점
재산 가치는 시점에 따라 변동합니다.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봅니다(항소심 마지막 변론종결 시점과 유사). 다만 실무에서는 현실적 어려움 때문에 별거 시점, 또는 소 제기 시점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도 많습니다.
내 사건에서는 어떻게 될지 궁금하다면
같은 쟁점이라도 혼인 기간, 재산, 자녀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자료를 가지고 오시면 사건에 맞춰 설명드립니다.
이 글은 작성 당시의 법령과 판례를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설명이며, 이후 법령이나 판례가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론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을 읽거나 홈페이지로 문의하신 것만으로 위임 관계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오광균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