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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가족관계소송 · 친자관계 · 입양 · 자녀 양육

가족 사이의 법률관계,
바르게 정리합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의 확인, 입양과 성·본 변경, 이혼 뒤 친권과 양육비, 면접교섭까지. 가정법원 절차에 맞추어 요건과 자료를 갖추고, 판결 뒤 가족관계등록부 정리까지 함께 챙깁니다.

가족관계소송

한 번 정해지면
오래 남는 일입니다.

가족관계소송의 결과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고, 상속과 부양, 자녀의 성과 양육에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사정에 맞는 소송으로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같은 사정이라도 소송의 종류에 따라 누가 청구할 수 있는지,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가 다릅니다.

친생부인의 소처럼 기간이 정해진 소송은 기간이 지나면 다투기 어려워집니다. 문제가 생겼다면 서둘러 상담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하는 방식

이렇게 일합니다.

1

변호사 직접 수행

사무장이 아닌 오광균 변호사가 서면 작성부터 재판 출석까지 직접 수행합니다.

2

한 달 수임 건수 제한

사건 하나하나를 직접 챙길 수 있도록 한 달에 맡는 사건을 4건으로 제한합니다.

3

투명한 소송 과정

재판 진행 상황을 그때그때 의뢰인께 알려드립니다.

진행 순서

가족관계소송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1. 상담과 자료 검토

    가족관계증명서와 지금까지의 경위를 보고, 어떤 소송이나 심판이 맞는지와 기간 제한이 있는지를 먼저 따집니다.

  2. 소장 · 심판청구서 제출

    변호사가 직접 소장이나 심판청구서를 써서 관할 가정법원에 냅니다.

  3. 가사조사 · 유전자 검사필요할 때

    법원이 가사조사관 조사를 하거나, 친자관계를 다툴 때에는 유전자 검사를 진행합니다.

  4. 조정 또는 심리

    합의할 수 있는 사건은 조정으로 마무리하고, 다툼이 남으면 재판에서 판단을 받습니다.

  5. 확정과 등록부 정리

    판결이나 심판이 확정되면 1개월 안에 신고해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을 정리합니다.

한 달에 4건 이상,
사건을 맡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요?

"상담 변호사 따로, 서면 쓰는 변호사 따로, 법정 나가는 변호사가 다 달랐어요. 나중엔 담당자가 제 사건 내용을 하나도 모르더라고요." 소송은 의뢰인의 인생이 걸린 절박한 문제입니다. 상담했던 변호사가 직접 소송을 수행해야 상담 때 강조했던 핵심 내용과 뉘앙스가 서면에 그대로 담깁니다. 그래서 직접 챙길 수 있는 만큼만 사건을 맡고, 처음 상담한 변호사가 끝까지 책임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관계소송 자주 묻는 질문

가족관계등록부 기록만 고치면 되는데, 꼭 소송을 해야 하나요?

오타처럼 명백한 잘못은 법원 허가를 받아 정정할 수 있지만, 누가 부모이고 자녀인지처럼 신분에 관한 기록은 판결이나 심판을 받아야 바꿀 수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떤 절차가 맞는지는 기록이 잘못된 경위에 따라 달라지므로 상담에서 먼저 확인합니다.

법원에 직접 나가야 하나요?

변호사가 대리해 출석하므로 대부분의 기일에는 나오지 않으셔도 됩니다. 다만 가사조사, 조정, 자녀에 관한 심문처럼 본인이 직접 출석해야 하는 절차가 있으며, 이때는 미리 준비할 내용을 함께 정리합니다.

유전자 검사는 어떻게 하나요?

당사자끼리 합의해 검사를 받을 수도 있고, 상대방이 응하지 않으면 법원에 수검명령을 신청합니다. 소송 전에 받은 검사 결과도 참고 자료가 되지만, 재판에서는 법원이 지정한 기관에서 다시 검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임료 말고 들어가는 비용이 있나요?

법원에 내는 인지액과 송달료가 따로 들고, 유전자 검사가 필요하면 검사 비용이 추가됩니다. 사건에 따라 예상 비용을 첫 상담에서 말씀드립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먼저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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