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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입양 · 파양 · 성본 변경

아이의 이름과 가족,
법원 허가로 정리합니다.

재혼 가정의 친양자입양, 미성년자 입양 허가, 파양, 자녀의 성·본 변경까지. 가정법원이 결국 보는 것은 아이의 복리이므로, 그 점을 보여 줄 자료를 갖추어 청구합니다.

먼저 따지는 것

입양과 성본 변경은
세 가지를 먼저 봅니다.

1

어떤 절차가 맞는가

재혼 가정에서 아이의 성만 바꾸고 싶다면 성·본 변경으로 충분할 수 있습니다. 친생부모와의 법적 관계까지 정리하려면 친양자입양이 필요합니다. 상속과 부양 관계가 달라지므로 두 절차의 차이를 상담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2

친생부모의 동의

입양에는 원칙적으로 친생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성·본 변경은 동의가 요건은 아니지만, 법원이 다른 쪽 부모의 의견을 묻는 경우가 있어 미리 대비합니다.

3

아이의 의사와 생활

13세 이상인 아이를 입양할 때에는 아이 본인의 승낙이 필요하고, 더 어려도 법원은 아이의 생활과 의사를 살핍니다. 가사조사관이 가정을 방문하거나 면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행 순서

입양과 성본 변경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1. 상담과 요건 확인

    혼인 기간, 아이의 나이,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를 보고 어떤 절차가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2. 서류 준비와 청구

    법원이 요구하는 서류를 갖추고, 변호사가 직접 심판청구서를 써서 관할 가정법원에 냅니다.

  3. 가사조사필요할 때

    가사조사관이 가정 환경과 양육 상황을 조사합니다. 조사 전에 받을 질문과 준비할 자료를 함께 정리합니다.

  4. 심문

    재판부가 청구인과 관계인의 이야기를 듣고 아이의 복리에 맞는지 판단합니다.

  5. 심판 확정과 신고

    심판이 확정되면 1개월 안에 신고해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합니다.

준비 서류

상담 때 가져오시면
이야기가 빨라집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청구인과 아이 모두, 상세 증명서로 발급
  • 친생부모의 동의서받아 두셨다면
  • 양육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사진, 학교·어린이집 서류
  • 양부모의 소득 · 재산 자료입양 사건에서 양육 능력을 보여 줍니다
  • 친생부모와 연락이 끊긴 사정양육비 미지급 내역, 연락 기록
  • 아이가 성 때문에 겪은 일성·본 변경 사건에서 변경이 필요한 이유

자주 묻는 질문

입양 · 성본 변경 자주 묻는 질문

아이의 성만 바꾸면 친아버지와의 관계도 끝나나요?

아닙니다. 성·본 변경은 성과 본만 바뀔 뿐, 친생부모와의 상속·부양 관계와 면접교섭은 그대로 남습니다. 법적인 관계까지 정리하려면 친양자입양이 필요합니다.

친부가 동의해 주지 않으면 입양을 못 하나요?

원칙적으로 친생부모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친생부모가 자기 책임으로 3년 넘게 양육비를 주지 않고 면접교섭도 하지 않은 경우처럼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동의가 없어도 법원이 입양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그 사유를 입증할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성인이 된 뒤에도 성·본을 바꿀 수 있나요?

네. 성인은 본인이 직접 성·본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변경할 필요가 있는지와 함께 변경으로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없는지를 살핍니다.

심판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가사조사 일정에 따라 다르지만 몇 달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학이나 진학처럼 시기가 정해진 사정이 있다면 상담 때 알려 주시면 일정에 맞추어 준비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먼저 물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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