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입양 · 파양 · 성본 변경
아이의 이름과 가족,
법원 허가로 정리합니다.
재혼 가정의 친양자입양, 미성년자 입양 허가, 파양, 자녀의 성·본 변경까지. 가정법원이 결국 보는 것은 아이의 복리이므로, 그 점을 보여 줄 자료를 갖추어 청구합니다.
먼저 따지는 것
입양과 성본 변경은
세 가지를 먼저 봅니다.
어떤 절차가 맞는가
재혼 가정에서 아이의 성만 바꾸고 싶다면 성·본 변경으로 충분할 수 있습니다. 친생부모와의 법적 관계까지 정리하려면 친양자입양이 필요합니다. 상속과 부양 관계가 달라지므로 두 절차의 차이를 상담에서 자세히 설명해 드립니다.
친생부모의 동의
입양에는 원칙적으로 친생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성·본 변경은 동의가 요건은 아니지만, 법원이 다른 쪽 부모의 의견을 묻는 경우가 있어 미리 대비합니다.
아이의 의사와 생활
13세 이상인 아이를 입양할 때에는 아이 본인의 승낙이 필요하고, 더 어려도 법원은 아이의 생활과 의사를 살핍니다. 가사조사관이 가정을 방문하거나 면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진행 순서
입양과 성본 변경은
이렇게 진행됩니다.
- 상담과 요건 확인
혼인 기간, 아이의 나이,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를 보고 어떤 절차가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 서류 준비와 청구
법원이 요구하는 서류를 갖추고, 변호사가 직접 심판청구서를 써서 관할 가정법원에 냅니다.
- 가사조사필요할 때
가사조사관이 가정 환경과 양육 상황을 조사합니다. 조사 전에 받을 질문과 준비할 자료를 함께 정리합니다.
- 심문
재판부가 청구인과 관계인의 이야기를 듣고 아이의 복리에 맞는지 판단합니다.
- 심판 확정과 신고
심판이 확정되면 1개월 안에 신고해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합니다.
준비 서류
상담 때 가져오시면
이야기가 빨라집니다.
- 가족관계증명서 · 기본증명서 · 혼인관계증명서청구인과 아이 모두, 상세 증명서로 발급
- 친생부모의 동의서받아 두셨다면
- 양육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사진, 학교·어린이집 서류
- 양부모의 소득 · 재산 자료입양 사건에서 양육 능력을 보여 줍니다
- 친생부모와 연락이 끊긴 사정양육비 미지급 내역, 연락 기록
- 아이가 성 때문에 겪은 일성·본 변경 사건에서 변경이 필요한 이유
자주 묻는 질문
입양 · 성본 변경 자주 묻는 질문
아이의 성만 바꾸면 친아버지와의 관계도 끝나나요?
아닙니다. 성·본 변경은 성과 본만 바뀔 뿐, 친생부모와의 상속·부양 관계와 면접교섭은 그대로 남습니다. 법적인 관계까지 정리하려면 친양자입양이 필요합니다.
친부가 동의해 주지 않으면 입양을 못 하나요?
원칙적으로 친생부모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친생부모가 자기 책임으로 3년 넘게 양육비를 주지 않고 면접교섭도 하지 않은 경우처럼 법이 정한 사유가 있으면 동의가 없어도 법원이 입양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그 사유를 입증할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성인이 된 뒤에도 성·본을 바꿀 수 있나요?
네. 성인은 본인이 직접 성·본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변경할 필요가 있는지와 함께 변경으로 생길 수 있는 문제가 없는지를 살핍니다.
심판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가사조사 일정에 따라 다르지만 몇 달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입학이나 진학처럼 시기가 정해진 사정이 있다면 상담 때 알려 주시면 일정에 맞추어 준비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먼저 물어보세요.
오광균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