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 제도, 47년 만에 변화 – 헌법재판소의 2024년 결정 요약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는 '유류분 제도'에 관한 중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다음 세 가지 조항에 대해 판단을 내렸습니다.
형제자매의 유류분 권리를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 – 단순 위헌
유류분 상실 사유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민법 제1112조 제1호~3호 – 헌법불합치
유류분에 기여분을 적용하지 않은 민법 제1118조 – 헌법불합치
① 형제자매의 유류분권 폐지 – 단순 위헌
기존 민법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도 유류분 청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나 배우자가 없는 분이 평생 모은 재산을 공익재단에 기부한 후 사망했을 경우, 형제자매가 유류분을 주장하며 그 재단을 상대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형제자매는 상속 재산 형성에 기여하거나 상속을 기대할 만한 관계가 아닌 경우가 많고, 해외 사례에서도 형제자매의 유류분 권리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인정한 조항을 위헌으로 판단하였고, 해당 조항은 즉시 효력을 상실했습니다.
앞으로는 형제자매가 유류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되었으며, 기존에 진행 중이던 관련 소송도 근거 조항이 사라졌기 때문에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② 유류분 상실 사유 없음 – 헌법불합치
현행 민법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상속인이면 누구든지 유류분 권리를 갖도록 하고, 그 권리를 상실하는 사유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결과, 부당한 경우에도 유류분 청구를 제한할 수 있는 법적 수단이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에게 패륜적인 행위를 한 자녀나, 자녀를 방치하고 떠난 부모가 유류분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법적으로 이를 막기 어려웠습니다.
2019년 발생한 故 구하라 사건(친모가 20년 만에 나타나 상속을 요구한 사건)은 이 같은 문제점을 사회적으로 드러낸 대표 사례입니다.
현대사회에서는 혈연관계만으로 가족이라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오히려 비혈연 관계에서 더 강한 유대를 맺기도 합니다.
이번 헌재 결정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유류분 상실 사유를 입법으로 규정할 필요성을 인정한 것입니다.
향후 입법과정에서는 ‘패륜’이나 ‘부양의무 위반’ 등 어느 수준부터 유류분 권리를 박탈할 수 있을지를 정하는 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유류분 청구가 더 이상 일률적으로 보장되는 권리는 아니게 되었고, 법률 전문가들에게는 유류분 권리의 존재 여부 자체를 다투는 새로운 소송 분야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③ 유류분에 기여분을 적용하지 않은 것 – 헌법불합치
지금까지 '기여분'은 상속재산 분할에서만 인정되었고, 유류분 소송에서는 이를 방어 수단으로 삼을 수 없었습니다.
물론 대법원 판례를 통해 장기간 피상속인을 부양한 경우, 그에 대한 보상을 받은 증여 등을 유류분 산정에서 제외한 사례는 있었지만, 법적으로는 기여분이 유류분과 별도로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헌재 결정으로 유류분 소송에서도 기여분을 정면으로 인정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즉, 피상속인의 생전 재산 형성에 기여하거나 효행을 다한 가족 구성원에게는 더 많은 몫이 돌아가도록 하는 방향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향후 변화와 의미
이번 헌법재판소 결정은 변화된 사회와 가족 구조를 반영해 상속제도를 재정비하라는 메시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자녀라는 이유만으로 패륜을 저지른 사람이 유류분을 청구하는 일이나,
효도한 자녀에게 기여한 사실이 무시된 채, 그렇지 못한 자녀가 유류분을 주장하는 일은 사라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방향은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의 자유를 넓히고, 실질적인 가족관계와 기여도에 따라 공정한 분배가 이루어지도록 하겠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 글은 작성 당시의 법령과 판례를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설명이며, 이후 법령이나 판례가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론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을 읽거나 홈페이지로 문의하신 것만으로 위임 관계가 생기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