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증서
이 서식은 언제 쓰나요
질병 등 급박한 사정으로 다른 방식의 유언을 할 수 없을 때, 증인에게 말로 유언을 남기는 방식의 예시입니다.
작성할 때 확인할 것
증인 2명 이상이 참여해야 하고, 그중 한 사람이 받아 적어 읽어 준 뒤 유언자와 증인이 맞다고 확인하고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해야 합니다. 급박한 사정이 끝난 날부터 7일 안에 법원에 검인을 신청해야 하며, 이 기간을 놓치면 유언이 효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출처 :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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