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화 사회와 유언대용신탁: 대법원 2024년 판례를 중심으로

2025-07-15

우리나라는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며, 노후 자산 관리와 상속에 대한 관심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최근 주목받고 있는 제도 중 하나가 바로 ‘유언대용신탁’입니다.

유언대용신탁은 형식과 요건이 엄격한 민법상 유언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서도, 유언과 유사한 효과를 가지며 피상속인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재산 승계 방식입니다.


유언대용신탁이란?

유언대용신탁은 위탁자가 생전에 신탁을 설정하고, 사망 이후에는 미리 지정한 수익자에게 재산이 이전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일반적인 유언과 달리 공증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고, 상속 개시 후에도 별다른 분쟁 없이 재산을 원활하게 이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생전에 신탁을 통해 재산을 관리하게 되므로, 위탁자의 노후 생활 안정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장점 덕분에 최근 유언대용신탁을 활용해 상속을 설계하는 사례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4. 4. 16. 선고 2022다307294 판결 요지


최근 대법원은 유언대용신탁과 관련하여 수탁자와 사후 수익자가 동일한 경우 그 유효성에 대해 중요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 사건 개요

피상속인은 생전에 부동산을 자녀 중 한 명에게 신탁하였고, 생전에는 본인이 수익자가 되고 사후에는 해당 자녀(수탁자)가 수익자가 되도록 유언대용신탁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① 사후 수익자가 수탁자인 경우 – 무효

대법원은 수탁자가 유일한 수익자로 지정된 경우, 이는 신탁의 본래 취지에 어긋나며 무효라고 보았습니다.
신탁법 제36조에 따라 수탁자는 원칙적으로 신탁의 이익을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② 생전 수익자가 위탁자인 부분 – 유효

반면, 생전에는 위탁자가 수익자가 되고 수탁자가 재산을 관리·운용하는 구조(생전 자익신탁 부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신탁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해당 부분만으로 신탁을 유지하는 것이 위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로 신탁은 유효하게 존속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신탁 종료 후 재산의 귀속

유언대용신탁에서 신탁이 종료되었을 때 재산은 **신탁계약에서 정한 ‘귀속권리자’**에게 이전됩니다.

  • 계약서에 귀속권리자가 명시되어 있다면, 그에게 재산이 귀속됩니다.

  • 귀속권리자가 지정되지 않았다면, 재산은 수익자에게 귀속되며, 이 경우 생전 수익자인 위탁자의 상속재산으로 편입됩니다.


실무상 시사점

이번 판결은 유언대용신탁을 설계할 때 신탁 구조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함을 보여줍니다.
특히 특정 상속인에게 단독으로 재산을 이전하고자 할 경우, 수탁자와 수익자가 동일한 구조는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 수익자를 복수로 지정하거나

  • 신탁 종료 시 귀속권리자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법적 위험을 줄이는 신중한 설계가 필요합니다.


결론

유언대용신탁은 기존 상속 방식보다 유연하고 실질적인 재산 승계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 판례에서 확인되었듯이, 신탁 구조를 잘못 설계할 경우 신탁 계약이 일부 무효가 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유언대용신탁 계약을 체결하실 때에는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 법적으로 안전하고 실효성 있는 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은 작성 당시의 법령과 판례를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설명이며, 이후 법령이나 판례가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론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을 읽거나 홈페이지로 문의하신 것만으로 위임 관계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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