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모계약과 친생자관계 확인 소송에 관한 대법원 판결 요지 (대법원 2022므15371)
Ⅰ. 사건 개요
원고(대리모)는 A 부부와 대리모 계약을 체결한 뒤, 보조생식 시술을 통해 자녀(피고)를 임신·출산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Ⅱ. 원심 판단
원심은 '출산한 사람이 모(母)'라는 민법 원칙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의 친생자관계를 인정하였습니다.
Ⅲ. 대법원 판단
1. 대리모계약의 효력 및 친생자관계 성립 기준
대리모계약은 무효입니다.
자녀를 출산한 뒤 타인에게 인도하는 대리모계약은 여성의 신체를 도구화하고, 자녀를 거래 대상으로 전락시키며, 모자 간의 정서적 유대를 무시하는 점에서 민법 제103조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 보아 무효로 판단하였습니다.출산한 여성이 친생모입니다.
우리 민법은 모자관계를 자연적 친자관계로 보고 있으며, 임신과 출산이라는 사실만으로 모자관계가 성립합니다. 따라서 무효인 대리모계약에 따라 출산한 경우라도, 출산한 여성을 자녀의 어머니로 봄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친생자관계 확인의 소는 원칙적으로 허용됩니다.
친생자관계는 신분관계와 상속 등 다양한 법률관계의 기초가 되므로, 이를 법적으로 확정하려는 소는 기본적으로 정당한 목적을 가진 행위입니다.
2. 소권남용 판단 기준
그러나 아무리 진실한 친자관계를 주장하는 소라고 하더라도, ‘자녀의 복리’를 심각하게 해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소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소권남용 여부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법률상 부모와 자녀 사이에 형성된 정서적·실질적 유대관계
자녀의 출생 경위 및 친생자 주장으로 인한 고통이나 불이익
원고가 소를 제기하게 된 동기 및 목적
원고 또는 제3자가 입게 될 불이익의 정도
3. 본건 판단 요지 및 결론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근거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하였습니다:
원고는 출산을 통해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친생모로서의 지위가 인정됩니다.
그러나 원고는 A 부부로부터 금전적 대가를 오랜 기간 받았고, 자녀의 출생 사실을 외부에 일부 누설한 정황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자녀의 복리에 현저히 반할 가능성이 있음에도 원심은 소권남용 여부에 대한 심리를 하지 않았고, 이는 위법이라는 판단입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소권남용 여부를 다시 심리하도록 사건을 원심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실무상 시사점
대리모계약은 원칙적으로 무효이며, 출산한 여성이 자녀의 친모로 인정됩니다.
친생자관계 확인 소송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자녀의 복리를 중대하게 해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권남용이 될 수 있습니다.
자녀의 출생과정, 양육 환경, 당사자들의 동기와 행태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이 글은 작성 당시의 법령과 판례를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설명이며, 이후 법령이나 판례가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론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을 읽거나 홈페이지로 문의하신 것만으로 위임 관계가 생기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