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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작성 서비스 종료 안내

대여금 소장 작성 안내

소장·내용증명 자동작성 서비스는 더 이상 제공하지 않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증거가 달라 같은 양식으로 정확한 문서를 만들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 대여금 소장에 들어가는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구취지

청구할 금액과
이자

청구취지에는 돌려받을 원금과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적습니다. 이자를 주기로 약정했다면 약정한 이율로 빌려준 날부터 청구합니다. 다만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은 연 20%이고, 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이자 약정이 없었다면 갚기로 한 날(변제기) 다음 날부터 민법에 따른 연 5%의 지연손해금을 청구합니다. 상인 사이의 거래라면 상법에 따라 연 6%입니다. 소장 부본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로 청구할 수 있고, 약정 이율이 그보다 높으면 약정 이율로 청구합니다.

일부를 돌려받았다면 받은 돈은 비용, 이자, 원금 순서로 충당합니다(민법 제479조). 남은 원금을 계산할 때 이자부터 빼야 하는 이유입니다. 기간별 이자는 대여금·판결금 이자 변제충당 계산기로 계산해 볼 수 있습니다.

청구원인

빌려준 사실을
날짜 순서대로

언제, 얼마를, 어떤 방법으로 빌려주었는지, 갚기로 한 날과 이자 약정이 있었는지, 지금까지 얼마를 돌려받았는지, 갚으라고 요구한 경위를 날짜 순서대로 적습니다.

상대방이 "투자받은 돈이다", "그냥 준 돈이다"라고 다툴 것으로 보이면, 빌려준 돈이라는 점이 드러나는 대화 내용을 청구원인에 함께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

증거로 내는
자료

차용증이나 지불각서가 가장 확실한 증거이지만, 없더라도 계좌이체 내역, 문자메시지와 카카오톡 대화, 통화 녹취록으로 빌려준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증거에는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처럼 순서대로 번호를 붙여 소장과 함께 냅니다.

제출

어느 법원에
내는지

피고 주소지 법원이나, 돈을 갚을 곳인 원고 주소지 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청구 금액이 3,000만 원 이하이면 소액사건으로 진행됩니다.

상대방이 다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면 소송 대신 지급명령을 먼저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소장이나 지급명령을 낼 때 인지대와 송달료를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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