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내용증명이
하는 일
내용증명은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보냈는지를 우체국이 증명해 주는 우편입니다. 그 자체로 돈을 갚게 하는 힘은 없지만, 갚으라고 요구한 사실과 날짜가 남아 나중에 소송에서 증거가 됩니다.
적을 내용
무엇을
적는지
빌려준 날과 금액, 갚기로 한 날, 지금까지 돌려받은 돈과 남은 돈, 언제까지 어느 계좌로 갚으라는 요구를 적습니다.
감정적인 표현이나 형사고소를 하겠다는 말은 넣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돈을 갚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형사 문제가 되기 어렵고, 오히려 문구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개인 사이에 빌려준 돈은 갚기로 한 날부터 10년, 상인 사이의 거래는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끝납니다.
내용증명으로 갚으라고 요구하면 시효가 잠시 멈추지만, 6개월 안에 소송, 지급명령, 가압류 등을 하지 않으면 시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민법 제174조). 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면 내용증명보다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먼저 검토해야 합니다.
보내는 방법
보내는
방법
같은 내용을 3통 출력해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으로 보냅니다. 1통은 우체국이, 1통은 받는 사람이, 1통은 보낸 사람이 보관합니다. 인터넷우체국에서도 보낼 수 있습니다.
기한까지 갚지 않으면 소장을 내게 됩니다. 소장에 들어갈 내용은 대여금 소장 작성 안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