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신청서(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 독촉사건)
이 서식은 언제 쓰나요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을 소송보다 간단한 독촉절차로 청구하는 서식입니다.
작성할 때 확인할 것
법원이 서류만 보고 지급명령을 내리고, 인지대는 소송의 10분의 1입니다. 상대방이 지급명령을 받고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일반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상대방 주소를 알 수 없으면 지급명령을 쓸 수 없고 소송으로 가야 합니다.
출처 :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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