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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작성 서비스 종료 안내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 작성 안내

소장·내용증명 자동작성 서비스는 더 이상 제공하지 않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증거가 달라 같은 양식으로 정확한 문서를 만들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 보증금 반환 내용증명에 들어가는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통지 기한

계약을 끝내겠다는
통지는 언제까지

계약 기간이 끝날 때 나가려면,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하지 않겠다는 뜻이 임대인에게 도달해야 합니다. 늦으면 같은 조건으로 갱신된 것으로 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이미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거나 계약갱신요구권으로 갱신된 뒤라면 해지를 통지하고,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끝납니다(제6조의2, 제6조의3 제4항).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으로 알려도 되지만, 도달한 날을 확실히 남기려면 내용증명이 좋습니다.

적을 내용

무엇을
적는지

계약일과 주택 주소, 보증금과 월 차임, 계약 기간, 계약이 끝나는 날과 그 이유, 돌려받을 금액, 언제까지 어느 계좌로 돌려 달라는 요구를 적습니다. 밀린 월세처럼 보증금에서 뺄 돈이 있으면 그 금액도 적고, 이사 날짜가 정해졌다면 함께 적습니다.

돌려받지 못하면

기한까지 돌려받지
못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해야 한다면, 이사하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가 마쳐진 것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 보증금 반환 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진행합니다. 소장에 들어갈 내용은 보증금 반환 소장 작성 안내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보내는 방법

보내는
방법

같은 내용을 3통 출력해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으로 보내거나 인터넷우체국을 이용합니다. 1통은 보관해 둡니다.

받는 사람 주소는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적힌 주소와 실제 사는 곳이 다를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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