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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작성 서비스 종료 안내

보증금 반환 소장 작성 안내

소장·내용증명 자동작성 서비스는 더 이상 제공하지 않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와 증거가 달라 같은 양식으로 정확한 문서를 만들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아래에서 보증금 반환 소장에 들어가는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약 종료

계약이 끝났다는
사실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먼저 임대차계약이 끝났어야 합니다. 임차인이 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하지 않겠다고 알리지 않으면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이렇게 묵시적으로 갱신되었거나 계약갱신요구권으로 갱신된 경우에는 임차인이 언제든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끝납니다(제6조의2, 제6조의3 제4항). 소장에는 언제, 어떤 방법으로 통지했는지를 적고 그 자료를 증거로 냅니다.

청구취지

아직 살고 있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과 집을 비워 주는 것은 동시에 이행할 관계입니다. 아직 살고 있다면 청구취지에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주택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금 ○원을 지급하라"처럼 적고, 지연손해금은 청구하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때는 주택을 특정하는 별지 목록을 소장에 붙입니다.

이미 집을 비워 주었다면 집을 비워 준 다음 날(계약이 그 뒤에 끝났다면 계약이 끝난 다음 날)부터 민법에 따른 연 5%,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함께 청구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이사하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이사하기 전에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등기가 마쳐진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해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증거와 법원

증거와
제출 법원

임대차계약서,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보증금을 보낸 계좌이체 내역, 계약 종료를 알린 문자메시지나 내용증명을 증거로 냅니다.

소장은 피고 주소지 법원이나, 보증금을 돌려받을 곳인 원고 주소지 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여러 명이면 모두 피고로 적습니다. 소장을 낼 때 인지대와 송달료를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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