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서(주택의 한 개층 중 일부만을 임차한 경우)
이 서식은 언제 쓰나요
임대차가 끝났는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때,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지키려고 법원에 신청하는 서식입니다.
이 서식은 제목 괄호 안의 경우(주택의 한 개층 중 일부만을 임차한 경우)를 예로 든 것입니다. 사건에 맞게 당사자, 청구 내용, 금액을 고쳐 쓰셔야 합니다.
작성할 때 확인할 것
집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합니다. 임차권등기가 등기부에 실제로 올라간 것을 확인한 뒤에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옮겨야 권리가 유지됩니다. 신청 비용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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