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보증금반환청구의 소(계약기간 만료_ 아파트)

2025-07-15

이 서식은 언제 쓰나요

임대차가 끝났는데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내는 소장입니다.

이 서식은 제목 괄호 안의 경우(계약기간 만료, 아파트)를 예로 든 것입니다. 사건에 맞게 당사자, 청구 내용, 금액을 고쳐 쓰셔야 합니다.

작성할 때 확인할 것

임차인이 집이나 점포를 비워 주는 것과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는 것은 동시에 이행할 관계입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받기 전에 이사나 이전을 해야 한다면 먼저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 종료를 알린 문자나 내용증명 같은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출처 :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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