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존등기(상속)
이 서식은 언제 쓰나요
돌아가신 분 소유였지만 아직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건물이나 토지를 상속인 이름으로 처음 등기하는 보존등기 신청서입니다.
이 서식은 제목 괄호 안의 경우(상속)를 예로 든 것입니다. 사건에 맞게 당사자, 청구 내용, 금액을 고쳐 쓰셔야 합니다.
작성할 때 확인할 것
토지·건축물대장에 돌아가신 분이 소유자로 올라 있어야 합니다. 상속인 전원 이름으로 하거나, 분할협의로 정한 사람 이름으로 할 수 있습니다. 대장 등본, 가족관계 서류, 취득세 영수필확인서를 함께 냅니다.
출처 :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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