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협의서
이 서식은 언제 쓰나요
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합의한 내용을 적는 서식입니다. 상속등기, 예금 인출, 자동차 이전 등에 씁니다.
작성할 때 확인할 것
상속인 전원이 빠짐없이 참여해야 하고,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협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등기에 쓸 때는 각자 인감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붙입니다. 미성년 자녀와 그 부모가 함께 상속인이면 자녀를 위한 특별대리인을 법원에서 선임받아야 합니다.
출처 :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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