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초고속 이혼 시켜드려요?”… 법조계, ‘화해권고 이혼’ 과장 광고 주의보

2025-12-01


[보도자료]


“초고속 이혼 시켜드려요?”… 법조계, ‘화해권고 이혼’ 과장 광고 주의보


- “화해권고결정은 판사의 고유 권한… 변호사가 확답할 수 없는 영역”

- 법원, 숙려기간 회피 위한 ‘꼼수 이혼’ 엄격히 제한

- “가장 빠른 방법은 협의이혼, 변호사는 속도가 아닌 권리 보호 위해 선임해야”



최근 온라인상에서 복잡한 이혼 절차 없이 빠르게 남남이 될 수 있다며 ‘화해권고 이혼’을 홍보하는 광고가 늘고 있어 이혼을 고려 중인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일부 법률 사무소들이 법원의 ‘화해권고결정’ 제도를 마치 특급 배송 상품이나 변호사가 선택 가능한 옵션인 것처럼 포장하여 의뢰인을 현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법적 절차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명백한 기만행위”라고 지적했다.


판결은 쇼핑의 대상이 아니다

화해권고결정이란 소송 중 당사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졌을 때 재판부가 직권으로 사건을 종결짓는 절차다. 문제는 이것이 전적으로 ‘판사의 재량’이라는 점이다.

이혼전문 오변호사 법률사무소 오광균 변호사는 “소송이 접수되면 법원은 엄격한 심사를 거쳐 절차를 진행하며, 소송지휘권은 오직 재판장에게 있다”며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변론기일 없이 화해권고로 끝내주겠다’고 확약하는 것은 판사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자 불가능한 약속을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법원은 ‘꼼수’를 용납하지 않는다

많은 의뢰인이 ‘화해권고’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협의이혼 시 거쳐야 하는 ‘숙려기간(1~3개월)’을 건너뛰고 싶어서다. 그러나 법원은 이러한 제도의 악용을 경계하고 있다.

실무에서는 이민이나 군 입대 등 특수한 사정이 소명되지 않는 한, 법원이 조정기일이나 재판 기일을 일부러 늦게 지정하는 경우가 많다. 당사자들이 우회로를 찾더라도, 결국 법원이 숙려기간에 준하는 시간을 갖도록 강제하는 셈이다. 이는 신중하지 못한 이혼을 방지하려는 입법 취지를 지키기 위함이다.


민사소송과 가사소송의 차이 이해해야

일부 경험이 부족한 변호사들이 일반 민사소송의 관행을 가사소송에 그대로 적용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사소송에서는 화해권고가 신속한 해결책으로 선호되지만, 가정의 해체를 다루는 가사소송에서 법원은 훨씬 보수적이고 신중하게 접근하기 때문이다.


가장 빠른 길은 ‘협의이혼’… 변호사는 ‘속도’ 아닌 ‘보호’의 역할

전문가들은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 이혼을 가장 빨리하는 방법은 부부가 직접 법원에 신청하는 ‘협의이혼’뿐이라고 입을 모은다.

오광균 변호사는 “이혼 소송에서 변호사의 역할은 무조건적인 ‘속도전’이 아니라, 재산분할이나 양육권 등 첨예한 갈등에서 의뢰인의 정당한 몫을 지키는 것”이라며, “‘초고속 이혼’이라는 달콤한 상술에 속아 불필요한 비용을 낭비하지 말고, 본질적인 법률 조력을 따져봐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글은 작성 당시의 법령과 판례를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설명이며, 이후 법령이나 판례가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론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을 읽거나 홈페이지로 문의하신 것만으로 위임 관계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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