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한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 위자료를 내야 할까요?

2025-07-16

– 대법원 2024. 6. 27. 선고 2023므16678 판결 해설


사건의 핵심 요지

대법원은 최근 판결에서,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에게 위자료 청구가 기각된 경우,
해당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함께한 제3자(상간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부부가 모두 혼인 파탄에 동등한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면,
상간자에게도 별도로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부정행위를 해도 위자료를 주지 않을 수 있다?

원래 배우자 사이에는 민법 제826조에 따라 성적 성실의무, 다시 말해 부정을 저지르지 않을 의무가 있습니다. 이 의무를 어기면 이혼 사유가 되고, 그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은 상대 배우자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하죠.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법원이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 부부 모두 혼인이 깨지게 된 데 책임이 비슷하다

  • 따라서 어느 한쪽만 위자료를 주는 건 적절하지 않다

  • 그러니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도 위자료 책임이 없다

그리고 이렇게 배우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면,
같이 부정을 저지른 제3자(상간자)에게도 책임을 묻을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른 것입니다.


 왜 이런 판단이 나왔을까요?


1. 이혼 사건의 ‘특수한 구조’

일반적으로 부정행위는 불법행위이고, 피해자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혼 사건은 조금 다릅니다.

  • 부부가 서로를 상대로 동시에 위자료를 청구할 수는 있지만

  • 둘 다 혼인 파탄에 비슷한 책임이 있을 경우
    →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공정하다는 입장이 정립되어 있습니다.

이는 일종의 ‘묵시적 상계’(책임이 같으니 상쇄됨) 개념으로, 판례와 실무에서도 오랜 기간 유지된 원칙입니다.


2. 그럼 제3자(상간자)는 왜 책임이 없을까요?

제3자가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된 것은 맞지만, 이미 배우자 간의 위자료 청구가 기각된 상황이라면 이혼에 따른 손해를 인정하기 위한 출발점 자체가 사라진 것입니다.

즉, 배우자조차 책임이 없다면, 같이 행동한 제3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정리하면

구분 손해배상 책임 여부

부정행위를 한 배우자혼인 파탄에 양측이 같은 책임이면 → 책임 없음
부정행위에 함께한 제3자배우자가 책임 없으면 → 이 역시 책임 없음


결론 및 시사점

이 사건은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어느 한쪽에만 있는 게 아닐 때, 법원이 어떻게 위자료 청구를 제한하고, 나아가 상간자에 대한 책임도 배제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대법원이 이 같은 판단의 논리 구조나 구체적 설명을 자세히 밝히지 않아 해석상 논란의 여지도 남긴 판결이기도 합니다.

혼인관계가 파탄된 원인과 책임의 정도는 사건마다 다르므로, 유사한 사안을 겪고 계신다면 전문가와 함께 개별 사정에 맞는 대응 전략을 세우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글은 작성 당시의 법령과 판례를 기준으로 한 일반적인 설명이며, 이후 법령이나 판례가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사건마다 사실관계가 달라 결론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을 읽거나 홈페이지로 문의하신 것만으로 위임 관계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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