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이 서식은 언제 쓰나요
부동산 소유자가 사망한 뒤 등기된 부동산을 상속인 앞으로 옮기는 상속등기 신청서입니다. 제목에 「협의분할」이 있으면 상속재산분할협의로 받을 사람을 정한 경우의 서식입니다.
이 서식은 제목 괄호 안의 경우(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를 예로 든 것입니다. 사건에 맞게 당사자, 청구 내용, 금액을 고쳐 쓰셔야 합니다.
작성할 때 확인할 것
부동산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등기소에 신청합니다. 사망 사실과 상속인을 보여 주는 가족관계 서류를 붙이고, 협의분할이면 분할협의서와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서도 붙입니다. 상속 취득세는 상속이 시작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출처 :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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