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신청서(임금 및 퇴직금청구 독촉사건)

2025-07-15

이 서식은 언제 쓰나요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을 소송보다 간단한 독촉절차로 청구하는 서식입니다.

작성할 때 확인할 것

법원이 서류만 보고 지급명령을 내리고, 상대방이 2주 안에 이의신청을 하면 일반 소송으로 넘어갑니다. 받지 못한 임금에는 연 20%의 지연이자를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퇴직 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재직 중이면 2025년 10월 23일 이후 지급일이 지난 임금의 지급일 다음 날부터). 노동청 진정을 거쳐 체불임금 확인서를 받아 두면 증거로 쓸 수 있고,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무료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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