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및 퇴직금청구의 소

2025-07-15

이 서식은 언제 쓰나요

일한 대가인 임금(퇴직금 포함)을 받지 못했을 때 사용자를 상대로 내는 소장입니다.

작성할 때 확인할 것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통장 입금 내역처럼 일한 기간과 받기로 한 임금을 보여 주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받지 못한 임금에는 연 20%의 지연이자가 붙습니다. 퇴직했다면 퇴직 후 14일이 지난 날부터, 재직 중이라면 2025년 10월 23일 이후 지급일이 지난 임금부터 지급일 다음 날부터 계산합니다. 임금도 3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출처 :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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