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인도청구의 소(임대차기간 2년만료_ 상가)

2025-07-15

이 서식은 언제 쓰나요

임대차가 끝났거나 차임이 밀렸는데도 임차인이 건물을 비워 주지 않을 때 임대인이 내는 소장입니다(명도소송).

이 서식은 제목 괄호 안의 경우(임대차기간 2년만료, 상가)를 예로 든 것입니다. 사건에 맞게 당사자, 청구 내용, 금액을 고쳐 쓰셔야 합니다.

작성할 때 확인할 것

소송 중에 점유자가 바뀌면 판결을 받아도 집행이 어려워지므로, 소송 전에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함께 검토합니다. 계약 해지 사유(기간 만료, 차임 연체 등)를 보여 주는 계약서와 통지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출처 :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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