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심판청구(과거양육비)

2025-07-15

이 서식은 언제 쓰나요

이혼 뒤 상대방이 양육비를 부담하지 않은 기간의 양육비를 한꺼번에 청구할 때 쓰는 서식입니다.

작성할 때 확인할 것

대법원은 2024년 7월 전원합의체 결정(2018스724)에서 과거 양육비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자녀가 성년이 되어 양육 의무가 끝난 때부터 진행된다고 판례를 바꾸었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성년이 된 뒤 10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법원은 부모의 소득, 양육 기간, 청구가 늦어진 사정 등을 보고 부담할 금액을 정하므로, 청구액이 그대로 인정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출처 :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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