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이 서식은 언제 쓰나요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했을 때 법원에서 협의이혼 의사를 확인받으려고 내는 신청서입니다. 두 사람이 함께 등록기준지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평택·안성은 수원가정법원 평택지원)에 직접 나가 제출합니다.
작성할 때 확인할 것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양육자, 양육비, 면접교섭, 친권자를 정한 협의서를 함께 내야 합니다.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의 숙려기간이 지나야 확인기일이 잡힙니다. 확인을 받은 뒤 3개월 안에 시·구·읍·면사무소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확인의 효력이 없어집니다.
출처 :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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