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권이 있는 채권가압류신청서
이 서식은 언제 쓰나요
상대방(채무자)이 다른 사람(제3채무자)에게서 받을 돈, 예를 들어 예금, 임차보증금, 공사대금, 급여를 미리 묶어 두는 신청서입니다.
작성할 때 확인할 것
제3채무자가 누구인지, 어떤 돈인지 정확히 적어야 합니다. 급여나 일부 예금은 법에서 정한 범위만 가압류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는 돈을 받아 오는 절차가 아니라 지키는 절차이므로, 뒤에 본안소송에서 이긴 다음 압류·추심을 거쳐 받게 됩니다.
출처 :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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