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가압류신청서(사해행위취소 원인)

2025-07-17

이 서식은 언제 쓰나요

돈을 받아야 할 상대방(채무자)이 부동산을 팔거나 담보로 잡히지 못하게 미리 묶어 두는 신청서입니다. 소송을 내기 전이나 소송 중에 씁니다.

이 서식은 제목 괄호 안의 경우(사해행위취소 원인)를 예로 든 것입니다. 사건에 맞게 당사자, 청구 내용, 금액을 고쳐 쓰셔야 합니다.

작성할 때 확인할 것

법원은 보통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고 서류로 판단합니다. 받을 돈이 있다는 자료와 지금 가압류하지 않으면 나중에 받기 어렵다는 사정을 함께 적어야 합니다. 법원이 담보를 요구하면 대개 보증보험증권으로 냅니다. 가압류 뒤에는 따로 본안소송을 내야 합니다.

출처 :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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