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신청서

2025-07-16

이 서식은 언제 쓰나요

건물이나 토지를 돌려받는 소송(명도소송)을 내기 전에, 상대방이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못하게 막는 신청서입니다.

작성할 때 확인할 것

가처분 없이 소송 중에 점유자가 바뀌면, 판결을 받아도 새 점유자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결정이 나면 집행관이 현장에 고시문을 붙여 집행합니다.

출처 : 대한법률구조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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